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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행정보

환불 불가 숙박 상품 판매 합법! 대법원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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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소비자에게 부당,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아니야"

 

호텔 예약 플랫폼이 환불불가 조건으로 저렴한

숙박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환불불가 조건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으로 시작된 오랜 법정 싸움에서

9월 21일 대법원이 원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어요.

결국 외국계 OTA의 손을 들어준 것이에요.

대법원
대법원은 크게 2가지 쟁점에서 판단을 했어요.
플랫폼 사업자를 숙박계약 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

OTA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에요.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
단정할 수 없다!

소비자가 환불불가 조항의 내용과 효과를 충분히

고지받은 상태에서 혜택을 누리는 대신 환불불가 조건을

감수하는 사항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공정위는 2017년 11월 국내 여행사를 비롯해,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외국계 OTA에게 "체크인까지 120일 이상 남은 환불불가 상품"에

대해 시정을 권고 했어요. 국내 여행사들은 시정 권고를 따랐지만

외국계 OTA는 환불불가 상품을 계속 판매했고,

이에 2019년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끝내 불복하며 행정소송에

나섰고 2020년 서울고법이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한 바 있어요.

 

환불불가 조건의 최저가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도 나와요.

숙박상품의 경우 가격이 소비자 선택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인 만큼,

그동안 국내 숙박 플랫폼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던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이번 판결로 환불불가 조건의 최저가 숙박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동시에 환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할 수 있을거 같아요.

 

환불불가 특가 숙소를 구입할땐, 결제전 더 신중히 고르셔야 할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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